본문 바로가기

국가건강검진 (암검진)

조기발견은 암을 대처하는 가장 좋은 방법입니다.

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은 암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

파티마내과에서는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암 검진을 받는 절차는?

암 검진 종류와 대상

1. 위암검진

  •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

  •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

  •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단,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)

2. 대장암검진

  •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(FOBT)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

  • 대장암 산정특례대적용자 또는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 됩니다. (단, 본인 희망시 대상자 등록 가능)

3. 간암검진

  •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

  •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단,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)

고위험군 기준

  • 가.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(간경변증, B형 간염, C형 간염,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)

  • 나.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 항체 양성자

4. 유방암 검진

  •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.

  •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(단,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)

5. 자궁경부암 검진

  •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

  •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(단,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) ※ 수술이력이 있거나 검진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이 불필요할 경우 ‘건강검진(평생)제외신청’이 가능합니다.

6. 폐암검진

  • 54세~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.

  •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단,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)

고위험군 기준

  • 가. 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

  • 나. 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

  • 다. 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(74세까지) ※ 갑년이란? 1일 흡연량(1갑: 20개비 기준) × 흡연기간(년)